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들까?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들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한다고 무조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기준이 완화돼, 일반 노령연금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핵심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미만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 아님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 →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세전 급여를 그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는다고 국민연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국민연금의 A값은 3,193,511원 입니다. 기존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A값을 2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부터 감액 하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 부터 일반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 월급 519만원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내 월급이 520만원이니까 연금이 깎인다”라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실제 월급 기준은 더 높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전 월급 기준은 5,193,511원보다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