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할 때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할 때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했는데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퇴사 경위와 다른 내용으로 서명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다면 사직서에도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개인사정으로 제출했더라도 실업급여가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권고사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하세요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이 맞는지 사직서의 퇴사사유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회사에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고용보험에 신고할 이직사유도 일치하는지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무엇이 다를까?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가 다릅니다. 권고사직: 회사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한 경우 자진퇴사: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결정한 경우 해고: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특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인원 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퇴사 경위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