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이유
근로장려금 신청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이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200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입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신청할 때 표시된 금액이 최종 지급액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국세청이 실제 소득·재산·가구요건 등을 심사한 뒤 지급액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신청 당시 예상금액 → 심사 후 결정금액 → 실제 입금액 이 세 금액을 비교하면 어디에서 금액이 줄었는지 찾기 쉽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었다면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면 가장 먼저 가구원 재산 합계액 을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됩니다.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집값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에는 주택이나 토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주택이라도 단순히 집값에서 대출금을 빼고 재산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국세청의 심사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이 정확히 절반 가까이 줄었다면 재산 50% 감액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득이 달라지면 장려금도 다시 계산됩니다】 신청 당시 알고 있던 소득과 국세청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소득이 다르면 장려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월급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반영되고, 총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는 이자·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