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액과 최종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연말정산 예상액과 최종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00만원 정도 환급된다고 나왔는데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60만원이라면 “나머지 40만원은 왜 사라졌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상 환급금은 확정된 환급금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예상 계산 당시의 급여와 원천징수세액, 공제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 연말정산에 반영된 자료가 달라지면 환급액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줄었다면 막연히 “세금이 더 붙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예상 계산과 최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예상 환급금 → 당시 입력하거나 조회된 자료로 계산한 예상치 실제 환급금 → 최종 총급여와 공제자료를 반영해 확정된 세액 따라서 총급여·결정세액·기납부세액·공제금액 중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어떤 계산으로 결정될까? 연말정산 환급금이 왜 달라졌는지 알려면 먼저 두 가지 숫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세액 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입니다. 기납부세액 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계산구조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급금이 달라지는 구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 → 차액을 환급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다 → 부족한 금액을 추가납부 예상보다 결정세액이 커지거나 실제 기납부세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환급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했던 총급여와 실제 총급여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예상세액 계산을 할 때 연말까지 받을 급여를 예상해서 입력했다면 실제 연간 총급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이나 성과급, 각종 과세 대상 수당 등이 추가됐다면 최종 총급여가 예상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