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만든 은행계좌를 잊었다면 한꺼번에 찾을 수 있을까?
🏦 오래전에 만든 은행계좌를 잊었다면 한꺼번에 찾을 수 있을까? 예전에 급여통장이나 적금통장을 만들었는데 어느 은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잔액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면 , 은행을 하나씩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 계좌 한눈에’ 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를 금융회사별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핵심부터 ✔ 여러 금융회사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 ✔ 계좌 잔액과 개설일·최종거래일 등 확인 ✔ 조건을 충족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잔고이전 가능 ✔ 오래된 휴면예금은 별도로 조회·지급 신청 가능 🔍 어느 은행인지 몰라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든 통장은 통장 실물을 잃어버리거나 계좌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기억나는 은행부터 하나씩 확인하기보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먼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합조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조회하면 금융회사명뿐 아니라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거래일, 상품명, 잔고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 발견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계좌를 찾았다면 다음으로 잔액과 계좌 상태 를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오래된 계좌를 온라인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일반계좌의 온라인 해지·잔고이전 대상은 잔고 10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 입니다.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면 만기 후 1년이 지난 계좌가 대상이 됩니다. 계좌 상태 할 수 있는 일 🟢 사용 중인 계좌 계좌정보·잔액 확인 🟡 오래된 계좌 최종거래일과 상태 확인 🔵 조건을 충족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 해지·잔고이전 가능 🟠 출연된 휴면예금 별도 조회 후 지급 신청 ★ ‘오래 사용하지 않은 계좌’와 ‘휴면예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았다고 모든 계좌가 곧바로 휴면예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