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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이직확인서 미처리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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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이직확인서 미처리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24에 들어갔는데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문의해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거나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무조건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발급을 요청하고, 요청 후 10일이 지나도 발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지면 심사와 실제 지급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회사에 발급요청서를 전달한 날짜가 언제인지 요청 후 10일이 지났는데도 발급되지 않았는지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하는 방법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 전에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 중인 경우는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고용24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민원현황을 선택합니다. 민원알림현황으로 이동합니다. 이직확인서 관련 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해당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고용24 검색창에 '이직확인서'를 입력해 관련 조회 메뉴를 찾아보세요. 메뉴 위치와 표시 항목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조회 내역이 없는 경우: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발급을 요청합니다. 접수 후 처리 중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처리 상태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처리 완료된 경우: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고...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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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쓰라고 할 때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했는데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퇴사 경위와 다른 내용으로 서명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다면 사직서에도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개인사정으로 제출했더라도 실업급여가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권고사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하세요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이 맞는지 사직서의 퇴사사유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회사에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고용보험에 신고할 이직사유도 일치하는지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무엇이 다를까?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가 다릅니다. 권고사직: 회사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한 경우 자진퇴사: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결정한 경우 해고: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특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인원 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퇴사 경위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