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매출이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나왔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매출이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나왔다면?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작년 수준으로 나왔다면, 고지서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보다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장사가 부진해도 작년 기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를 통해 올해 상반기 실제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바로잡을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30% 미만이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교해야 하는 것은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기준액 입니다. 왜 작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왔을까?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일반적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중간예납기준액은 단순히 지난해 5월에 실제로 낸 세금 한 가지 숫자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 관련 금액을 반영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계산 구조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 고지세액 별도 차감세액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세액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확인하세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하다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추계액 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판단 기준 매출 감소율 30% 기준의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