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계좌이체를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당황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돈을 보낸 은행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 가장 먼저 은행에 반환을 요청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착오송금 반환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콜센터·영업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이라, 수취인이 동의하면 비교적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를 이용하세요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대신 회수해줍니다.
💰 신청 가능한 금액과 기간
신청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회수해주는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지급명령 신청 비용 등)을 회수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 은행 자체 반환 요청으로 해결되면 이런 비용 부담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1단계인 은행 반환 요청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
이체 내역에서 보낸 날짜와 금액, 받는 사람의 계좌 정보를 먼저 캡처해두고, 거래 은행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신청 메뉴부터 찾아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은행 반환이 어렵다고 안내받으면 그다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