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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월급이 밀렸다면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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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월급이 밀렸다면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까지 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해도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과 약속한 급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밀린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 일했는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금 먼저 해야 할 일 카카오톡·업무 메시지·출퇴근기록을 확보합니다. 약속한 급여와 실제 받은 금액을 비교합니다. 사업주에게 미지급 금액을 문자로 요청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근로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법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와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에서는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할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한 가지 자료만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여러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회사가 폐업했는데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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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했는데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받는 방법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에게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회사 사무실까지 없어졌다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받지 못한 월급·수당·퇴직금이 얼마인지 근무 사실과 체불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중 신청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회사가 폐업했어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과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무 사실과 미지급 임금 등을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곧바로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별도의 신청 요건과 지급 한도가 적용됩니다.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신고하기 전에 먼저 체불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월급만 확인하면 다른 미지급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월급: 월별로 받지 못한 기본급과 약정된 임금 각종 수당: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퇴직금: 법정 지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받지 못한 퇴직급여 일부 지급액: 이미 받은 금액과 지급 날짜 예를 들어 두...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룰 때 언제 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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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룰 때 언제 신고할까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며칠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부터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직후부터 지급일을 확인해 두고,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본격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일시금의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날짜로 구분하면 간단합니다 퇴직 후 1~14일 → 지급 예정일과 퇴직금 처리상태 확인 별도 연장 합의 없이 14일 경과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검토 계속 지급하지 않음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절차 검토 퇴직금 지급기한은 다음 월급날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마지막 월급과 함께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회사의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월급날과 퇴직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월급날에 주겠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법정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14일까지는 무엇을 해야 할까? 14일이 지나기 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회사에서 아무런 안내가 없다면 인사담당자나 대표에게 퇴직금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직후 확인할 것 ✅ 회사가 확인하고 있는 퇴직일 ✅ 퇴직금 지급 예정일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