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월급이 밀렸다면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월급이 밀렸다면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까지 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해도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과 약속한 급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밀린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 일했는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금 먼저 해야 할 일

  1. 카카오톡·업무 메시지·출퇴근기록을 확보합니다.
  2. 약속한 급여와 실제 받은 금액을 비교합니다.
  3. 사업주에게 미지급 금액을 문자로 요청합니다.
  4.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근로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법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와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에서는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할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한 가지 자료만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여러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약속한 급여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입증할 내용 확보할 자료
실제 근무 사실 출퇴근기록, 근무표, 출입기록, 업무일지, 근무 사진, 동료 진술
약속한 급여 채용공고, 급여 협의 문자, 과거 급여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관계 업무 지시 메시지, 업무 보고, 이메일, 근무 일정, 사원증
임금체불 사실 지급 요청 문자, 사업주의 지급 약속, 미지급액 계산표
근무기간·퇴사일 4대보험 가입내역, 마지막 근무 기록, 퇴사 관련 메시지

모든 자료를 갖춰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보관할까?

업무 지시나 급여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는 삭제되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대화 날짜와 상대방 이름, 앞뒤 문맥이 확인되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 대화도 유지하세요.

특정 문장만 잘라 보관하면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 앱이나 업무용 메신저 기록도 퇴사 후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적법하게 열람할 수 있을 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회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근무·급여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면 증명할 수 있을까?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통장 입금내역이 없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지급을 약속한 문자, 과거 현금 지급에 관한 대화, 근무기록, 동료 진술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지급 날짜와 금액을 정리하고, 사업주와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임금체불 신고를 준비할 때는 언제 얼마를 받기로 했고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월급제로 일했다면 월별 약정 급여와 지급액을 비교하고, 시급제로 일했다면 실제 근무시간과 약정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100만원만 지급됐다면 해당 월의 미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임금체불 금액을 산정할 때는 세전 임금, 지급 내역, 근무기간, 각종 수당 발생 여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사업장 규모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밀린 월급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

임금체불 신고 전에 사업주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급 요청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단순히 '월급을 주세요'라고 보내기보다 체불 기간과 금액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보내는 임금 지급 요청 예시

2026년 9월 근무에 대한 임금 중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금액을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주가 '다음 달에 주겠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고 답변했다면 해당 대화는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없더라도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임금체불 진정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노동관서에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 신고하는 순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무기간 정리: 입사일과 퇴사일 또는 현재 근무 여부를 기록합니다.
  2. 증빙자료 확보: 출퇴근기록, 업무 지시 문자, 급여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3. 체불금액 계산: 약속한 급여와 실제 지급액을 비교합니다.
  4. 임금체불 진정 접수: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합니다.
  5. 근로감독관 조사: 근무 사실과 체불금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6. 조사 결과 확인: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한 시정지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본인 이름과 연락처, 사업장 상호와 주소, 대표자 정보, 근무기간, 체불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정확한 연락처를 모르거나 일부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현재 알고 있는 정보로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다고 해서 밀린 월급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와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사장이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근무 사실이나 약속한 급여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관련 대화, 첫 출근 지시, 업무 수행 기록, 급여 지급 약속, 미지급 급여를 요청한 메시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실제 근무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면 근로자성이나 체불금액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후에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나 민사상 임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실제 임금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더라도 밀린 월급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됐다면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사했거나 하루만 일했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

퇴사했다고 해서 밀린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과 약속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금채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문제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문제와 임금체불 문제는 서로 구분되는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밀린 월급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월급까지 밀렸다면 먼저 근무 사실과 급여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출퇴근기록, 업무 지시 문자, 급여 입금내역, 채용공고, 지급 요청 메시지를 정리하고 실제 미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사업주에게 미지급 금액을 명확히 요청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밀린 월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과 약속한 급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임금 청구의 출발점입니다.